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 국가산업단지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 공공기관에 입주한 기업의 임대료도 각각 50%와 최대 100% 감면된다.
산업부는 지난 15일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전기요금의 경우,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10~12월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로 전화하면 된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 연장도 전기요금과 대상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9~12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연장을 희망하는 가구는 9월 21일~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하다.
기업 임대료의 경우,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9~12월분 임대료를 50% 감면해 준다. 산업부 유관 공공기관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게도 9~12월분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된다.
이번 기업 지원 추가 대책에는 공공수요 창출과 수출 돌파구 마련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4분기 투자분 3조 5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2021년 사업도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또 4분기 물품과 자산 구매 금액 8000억원에 대해 지급 기일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을 확대, 자금 융통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2배 상향하고, 온라인 보증을 출시해 가입 기간을 단축하고 서류 간소화도 추진된다. 이밖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게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