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원자력발전소와 인근 주민안전 대책 강화를 담은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방사능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원안법 개정안은 현재 사업자가 제출한 원전 설계수명대로 운영허가를 내주는 방식에서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기준에 미달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제 APR1400 노형 인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설계수명 60년을 기준으로 운영이 허가돼 최신기술기 준 적용 등 정부 안전규제에 한계로 지적돼 왔다.
방사능방재법 개정안은 현행 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 사후배포하도록 돼 있는 갑 상샘방호약품을 사전배포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원전 사고 시 약품을 배포하면 대피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유럽,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사전배포가 원칙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사전배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결정토록 변경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최근 잦아진 지진과 기후위기 등으로 원전 인근 주민 안전강 화 요구가 크다”며 “원전 운영허가 기간을 엄격히 규제하고 방호약품 실효성을 높 이는 등 조치로 다소나마 안전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원안법 개정안은 장철민, 전혜숙, 유정주, 허영, 남인순, 박완주, 박홍근, 윤영찬, 김홍걸, 김정호, 우원식, 신정훈, 이수진(비), 윤재갑, 용혜인, 정필모, 윤 미향, 김병주, 양경숙, 박성준, 윤준병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또한 방사능방재법 개정안은 장철민, 양정숙, 전혜숙, 유정주, 허영, 윤건영, 남인순, 박완주, 박홍근, 윤영찬, 김홍걸, 김정호, 김주영, 우원식, 신정훈, 이수진(비), 윤 재갑, 용혜인, 윤미향, 김병주, 양경숙, 황운하, 박성준, 윤준병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