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ESCO협회는 ESCO민간자금을 활용한 ESCO사업을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인 자체투자실적인정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신청 받고 있다. 평가‧심의가 완료된 실적은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실적으로 반영된다.
신청 대상은 민간자금을 활용한 ESCO투자 사업으로, 당해년도에 준공된 ESCO사업이다. 단, 4분기(10월~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해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접수기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분은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실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ESCO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자체투자실적으로 반영되어 실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ESCO협회는 자체투자실적인정 제도에 관해 ESCO가 잘 숙지해 누락분 없이 ESCO사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제도 관련 질의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esco.or.kr) 또는 사무국 자체투자실적인정 담당자(☎02-2081-217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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