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업계 의견수렴(총 8회)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하는 것으로 가스사고 등 환경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LNG)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❶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 강화(안 제56조)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
-소규모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하여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
-소규모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하여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
❸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등 신설(안 제2조제3항, 별표6의2 신설, 별표14제4호나목3) 개정)
-LNG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 마련
-LNG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 마련
❹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 개선(안 별표 5제3호가목 및 나목 개정, 별표 6제3호가목 및 나목 신설)
-하천의 경우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하므로 매설배관 설치 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 신설
-하천의 경우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하므로 매설배관 설치 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 신설
❺ 정압기지(정압기)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시 기술검토 제외(안 제12조제5항제2호다목)
-계량설비의 변경공사 중 기술검토 대상은 ‘유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동종 설비의 단순 교체는 기술검토를 제외
-계량설비의 변경공사 중 기술검토 대상은 ‘유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동종 설비의 단순 교체는 기술검토를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한편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