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7일 보도한 내용으로는 ▲정부가 핵심 정책과제인 그린뉴딜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과 탈원전 가속화를 위해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려고 한다.
▲한전의 발전사업 직접 참여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보도했다.(REC 가격 하락, 망 중립성 훼손, 민간사업 감소, 한전 부담 가중 등이라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전의 입장은 “이번 의원입법 발의는, 한전의 신재생발전 직접참여 대상 및 범위를 민간사업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 등 한전보유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한전이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 시, 공동접속설비, 발전 사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중소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의 경우 한전이 투자비용을 공동 부담함에 따라 민간부분의 원가가 줄어들어 민간사업이 활성화되고, 한전은 신재생 발전사업 실적 확보를 통해 국내 연관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의 기술력 및 자금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발전원가 절감으로 한전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함으로써 주주, 전기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 신재생발전사업자 등이 우려하는 “REC 가격 하락, 망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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