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 회의록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이사 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내용으로, 한수원이 회의록을 축소·왜곡·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30일 공식 해명했다.
한수원은 상법 제391조3(이사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의사록은 회의의 주요 사항을 요약 정리하는 것이지, 회의 시 나온 발언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수원이 국회나 감사원에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사회 당시 의결 종결 후 경제성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이 있었고, 의결 이후의 발언이지만 순서 및 내용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내용을 기존 발언 부분에 추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회의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를 이사들의 동의를 거쳐 포함했으며, 작성된 의사록 최종 확인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한 이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이사의 발언 내용중 사실 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이를 문맥상 차이가 없도록 수정한 것이 있으며, 사실과 다른 발언 내용은 삭제한 것이 있다며 이에 대해 의사록 확인 요청시 본인 발언에 대한 수정요구가 없었고 주요요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자필서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사의 발언 주요 내용이 삭제, 축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공기업으로, 정부 정책을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한수원 사장 지원자라면 정부정책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재훈 CEO는 지원자로서 정부정책을 고려하는 한편 경제성, 수용성, 안정성 등도 면밀히 검토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