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태양광+ESS 시설용량이 70%이하로 제한 출력이 실시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REC를 못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10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부 개정안에서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는 태양광설비의 출력과 ESS설비 방전량을 합한 출력을 태양광 설비용량의 70%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의 ESS 방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하되, 전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예외사유 등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바에 따른다."라고 개정했다.
하지만 설비용량의 70% 이하로 출력해야 REC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관련 업계는 사업고사 위기로 몰고가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산업부 개정 주요 내용
❶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 허용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20% 내)에 대해 3년의 범위에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❷ 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제도 개선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하여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한다.
한편 충전율 기준 의무화(‘20.3.2)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현행은 가을・겨울 18~21시, 봄 19~22시 / 1회 방전→ (개정) 봄・가을・겨울 5~10시 및 18~23시 / 2회 방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한다.
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선정방식 변경
한국형 FIT 도입(‘18.7월),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❹ 건축물 태양광의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준’ 개선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개선한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계 반발...한국ESS산업진흥회 입장
29일 한국ESS산업진흥회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내고 산업부에 공청회 등 업계 의견수렵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반대 의견서를 통해 우선 ESS 최대 출력 운영 방법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여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ESS 최대 출력 운영 방법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산업부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ESS 설비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충전해 그 외 시간대에 방전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태양광 설비의 출력과 ESS설비의 방전량을 합한 출력을 태양광 설비용량의 7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진흥회는 10시부터 16시까지는 ESS설비에 충전만해야 하므로, 출력은 태양광설비의 출력만 가능하여 태양광설비의 출력을 70% 이하로 출력하고, 나머지 태양광설비의 출력은 ESS설비에 저장해야 하며 10시부터 16시 이외의 시간대에는 태양광설비의 출력과 ESS설비의 방전이 모두 가능하므로, 태양광설비의 출력과 10시부터 16시에 충전된 ESS설비의 방전량(출력)을 합한 출력을 태양광 설비용량의 70%이하로 유지할 것(ESS 설비는 태양광설비의 출력 변화를 고려하여 태양광설비의 출력과 ESS 설비의 방전량(출력)을 합한 출력이 태양광 설비용량의 70%이하가 되도록 조절하여 방전할 것)
간헐적인 출력의 태양광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태양광설비의 정출력(일정한 출력)을 한전에 송전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되며, 출력이 70% 이하로 유지될 경우에 선로 용량이 30% 정도 여유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태양광설비 접속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했다.
따라서 진흥회는 차년도 태양광 연계 ESS 설비에 대한 REC 일몰시 정책 및 산업계 혼
란 발생할수 있고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풍력 연계 ESS 제도와 형평성 문제 발생 ▲ 태양광 연계 수소전지 사업과 형평성 문제 발생(해당 사업의 존속 여부 발생) ▲도서 및 마이크로그리드의 태양광 연계 ESS 사업의 존속 여부 발생 ▲DC 배전용 태양광 연계 ESS 사업의 존속 여부 발생 ▲세계적인 태양광 연계 ESS 사업 활성화 추세에 역행 ▲국내 기업의 태양광 연계 ESS 수출 애로 예상 발생(대외 신뢰성 하락) ▲국내 보급 확산을 통한 기술력 축적 기반의 해외 진출 정책 기조 퇴색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업계의 심각한 우려 및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태양광 연계 ESS 일몰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국회 주관, 정부 주관, 민간 주관 등의 다양한 공청회가 열려야한다며 현행 제도를 보완 및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산업계의 의견수렴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