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의류와 물놀이용품,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29일 국표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4~6월 전국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여름용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리콜을 명령했다고 국표원은 밝혔다.
유아·아동용 여름용품의 경우 보행기 보조신발과 장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700배, 360배 초과했고 수영복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뿐 아니라 납, 카드뮴도 기준치를 훌쩍 넘었다. 이렇게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제품이 17개에 달했다.
그 외 끈 길이 제한을 위반한 바지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리콜 조치됐습니다. 국표원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되는 끈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용 우산은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것을 포함해 5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대량 검출됐다.
물놀이용품의 경우 튜브 6개 제품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완구 6개 제품에서는 납 등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밖에 감전 보호가 미흡하고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전기 살충기,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등 5개 제품 또한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조치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을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oecd.org)에도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