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9일 제1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했다.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변경 허가사항은 ▲원자로노심보호계통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하여 신호 전달선을 추가하고 ▲사용후연료 저장조 감시용 CCTV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문을 추가함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했다.
또한 원안위는 하나로 자동정지 사건(발생일 2019.12.6)의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결과, 하나로 정지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냉중성자 실험시설’*의 제어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가 원인이었다.
원자로 및 냉중성자 실험시설의 계통·기기 건전성과 주요 운전변수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방사선 영향도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소프트웨어 관리절차를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게 하였으며, 향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이행계획'에 대해 추가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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