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2019년 4월2일) 이후 연구용역, 기초조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지난 3월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권역별로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주로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8월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한다.
정부는 총량관리사업장의 할당량 산정 기술검토 및 지원 등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내 ‘총량사업장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또한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官給)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권역 내 위치한 항만·선박과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리도 강화되며, 생활 주변 오염물질의 감축을 위해 권역 내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기간 발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후속조치가 모두 완료됐으며, 환경부는 8법의 모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편(원팀, One Team)이 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