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육상풍력 발전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환경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돼 이후 환경 규제나 입지 규제에 저촉되고, 주민 반대도 있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육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이를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 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 산림청과의 사전 협의 창구도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으로 일원화해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내실 있는 협의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보급ㆍ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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