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직자 1865명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은 평균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6일 관보에 공개했다.
재산 공개 대상자는 중앙·지방정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기초·광역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재산등록의무자로,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했다.
2019년 1월 이후 임명된 공직자는 임명 시점부터 연말까지의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6673만원 감소한 19억4927만원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참모 중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24억1972만원, 김상조 정책실장이 21억9207만원, 김조원 민정수석이 33억4931만원 등을 신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월 임명됐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이 지난해보다 9297만원 증가한 50억543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 원장(179억3160만원)이었다.
이어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137억2979만원),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의원(133억원942만원), 성중기 서울시의회 의원(132억원132억3119만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26억7357만원) 순이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7억3650만원)보다 4559만원 증가한 -6억9091만원을 신고해 전체 공직자 가운데 두 번째로 재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산공개 대상에는 중앙부처 공직자 750명, 지방자지단체 공직자 1115명이 포함됐으며 재산 보유액은 1인당 평균 13억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1865명 가운데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823명으로 44.1%를 차지했다.
10~20억원을 신고한 공직자는 489명(26.2%), 20억원 이상은 334명(17.9%)로 집계됐다.
5~10억원을 신고한 공직자는 461명(24.7%), 1~5억원은 453명(24.3%), 1억원 미만은 128명(6.9%)로 나타났다.
■에너지공공기관장은 얼마?
에너지공공기관 기관장 재산이 급여 저축 등으로 일제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주) 사장과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재산이 전년대비 소폭 줄어든 반면 나머지 에너지공공기관 기관장의 재산은 전년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공공기관 기관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기관장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137억2979만 원) ▲이청룡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49억6548만 원)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25억6798만 원) ▲김병숙 한국서부발전(주) 사장(25억1190만 원)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24억1484만 원)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22억9856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전년대비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장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15억1904만 원) ▲고영태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5억2650만 원) ▲박성철 한전KDN(주) 사장(3억9954만 원) ▲이청룡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3억6388만 원) ▲박일준 한국동서발전(주) 사장(2억5140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년대비 재산이 줄어든 기관장은 ▲신정식 한국남부발전(주) 사장(전년대비 –1678만 원)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2억7997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이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를 신청할 경우 독립생계 유지 등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하고 있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공직자들은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해야 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재산형성 과정도 심사하게 돼 앞으로 더욱 엄정한 재산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