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겪는 국내 태양광 업계
요즘 중국에서 건너온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어 국내의 산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국내 태양광 관련 제조업체들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태양광 관련 제조업의 대표기업인 OCI가 중국업체들의 저가공세에 밀려서 얼마 전에 더 이상 국내에서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제조를 중단한다고 선언하여 태양광업계에 큰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중국의 바이러스 뿐 아니라 저가공세로 인해 국내의 태양광업계의 생태계와 Value Chain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 중국의 태양광 모듈, 인버터 뿐 아니라 구조물, 모니터링까지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몰려들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우외환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국내의 태양광산업 및 관련 제조업체들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긴박하고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최근의 산업부와 신재생에너지를 총괄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과에는‘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 것인가?’하는, 더욱 도전적이며 진취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전세계적으로 태양광의 주요 자재비와 공사비 등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태양광 REC 가격도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연착륙 즉, 서서히 떨어져서 국내의 제조업체들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고 REC 가격이 급속히 떨어지면 국내의 태양광 공사업체들이나 사업주들은 당연히 저가의 중국제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산업부는 작년말경부터 태양광 REC 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산하의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에 태양광 REC 적정가격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고 이달 3월초에 공식발표를 앞두고 있다. 에경연이 제시할 태양광 REC의 적정 금액이 kW당 150원대 초반이라고 예시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이번에 발표될 금액이 발전공기업의 태양광 REC 계약 시 기준가격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작년 2019년 하반기의 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사업자선정 결과를 보면, 1MW 미만 전국 평균은 kW당 150.473원이다. 올해 상반기의 RPS 가격 입찰 예상가격은 kW당 140원대 즉, 145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만약 태양광 REC 고정가격이 150원대 또는 140원대로 떨어지면 태양광 사업주들이나 공사업체들은 무조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에서는 에경연의 용역을 근거로 태양광 통합REC 가격이 150원대 초,중반 정도만 되면 국내의 태양광 기자재를 사용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에서 나온 인식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국내 태양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
■산업부의 바람대로 태양광사업자들은 REC 150원대에도 국산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일단 에경연에서 REC 적정 금액으로 kW당 150원대로 1차 발표된 태양광사업들은 거의 단일 규모 몇십MW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발전공기업 참여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사업들과는 조건을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즉, 단일규모로 볼 때, 대규모의 사업은 각종 사업비와 민원비, 공사비, 조달금리 등에서 소규모의 사업보다 훨씬 낮은 금액과 유리한 금리로 조달할 수 있지만, 소규모 태양광사업들은 비용 및 금리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경연의 용역 결과를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을 무시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애시당초 무리인 것이다.
즉, 에경연의 용역 결과 REC 고정가격 150원대의 금액은 대규모의 사업에는 적정할 수 있지만 현재의 소규모 태양광사업들에는 적합지 않은 모델이다.
소규모 태양광사업들이 적어도 모든 태양광기자재를 국산제품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또 발전공기업에 일정한 지분을 넘기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까다롭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공기업과 협력하는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최소 REC 고정가격(REC + SMP)이 160원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그렇지 않다면 소규모 태양광사업주들은 차라리 입찰에 참여하여 140원대 중반일지라도 중국기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비를 낮추고, 지분도 100% 자신이 소유할 수 있으며 또 대출금액을 줄이면 은행 등 1금융권에서 3% 중후반 정도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약간의 REC 금액 더 받기 보다는 금액이 좀 낮더라도 중국산 기자재로 공사비 낮추고 금리 낮추고 마음대로 발전소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제약조건 많고 발전소 운영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방식의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듯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으로는 발전공기업을 매개로 하여 국내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과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상호 윈윈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도 EPC 참여
√국민참여형 모델
√일자리 창출 등
■발전공기업의 태양광 REC 수의계약은 없어져야 할 필요악인가?
또한 발전공기업의 태양광 REC 수의계약을 보면 지난해 태양광 REC 현물시장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부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단체들에서 발전공기업의 태양광 REC 수의계약을 현물시장 가격폭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산업부 및 청와대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산업부에서는 올해 2020년부터는 발전공기업의 태양광 REC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하고 앞으로 전면 입찰로만 REC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 REC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전면 폐지는 국내 태양광산업과 건강한 태양광 생태계의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전면 입찰로만 계약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더욱 중국기자재에 국내의 태양광시장은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태양광 사업주들이나 공사업체들 입장에서는 태양광 REC 고정가격은 떨어지는데 당연히 더 낮은 금액의 중국 기자재를 찾을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정부에서 업체들에게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책으로 가격경쟁력을 중국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 가능한 것이다.
■발전공기업과 민간 태양광산업의 협력, 국산기자재 사용은 해외로 진출할 무기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중국산 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제품의 사용을 합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발전공기업들이 지분 참여하는 사업들 즉, REC 수의계약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산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REC 고정가격의 하락에만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민관 협력과 상생의 모델로 국내의 태양광 생태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 해외 여러 나라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동남아, 인도네시아, 인도 심지어 중국까지도 자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자국산 제품을 50~6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국제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발전공기업의 수의계약이 남발되거나 오용되지 않고 철저하게 심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면 폐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전세계의 태양광산업은 더욱 빠르게 변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 이제는 단순한 태양광 폴리실리콘이나 셀, 모듈, 인버터, 접속반 등 일부 기자재만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이미 중국이 훨씬 앞서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단순 제조가 아니라 태양광분야에서도 비전 있는 새로운 분야, 융·복합, 발전소의 운전 및 운영, ESS를 기반으로 한 가상발전소(VPP) 분야 등등 새로운 수익모델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현재 서있는 태양광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토대가 붕괴되면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국내 태양광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몇몇 기업들만이 독점하는 구도가 아니라 역량 있는 기업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사업구도가 필요하며, 향후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상생의 비즈니스모델이 구축되고 현실에 부합한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