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적극행정으로 징계를 받게된 A씨 사례에 대해 A씨와 A씨의 상급 과장·팀장에게 내려진 경징계를 불문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지난 2013년부터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타 기관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을 독자적으로 부여받았다. A씨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와 종합감사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징계요구가 이뤄진 건 등에 대해 옴부즈만은 징계감경·면저 건의권을 활용해 징계면제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면책건의와 함께 기업민원 보호제도 확산을 통한 소극행정 예방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15개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지난해 기재부·과기부·농림부·금융위·방통위·방사청·병무청 등 7곳에서 추가로 제정했다.
올해는 통일부·문체부·식약처·공정위·관세청·행복청 등이 기업민원 보호헌장을 신규 제정하고 지난해 사전 협의된 94개 공공기관도 제정 예정이다. 산업부·환경부·권익위는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에 기업민원 보호헌장 내용을 반영해 개정할 예정이며 일부 부처와는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한 사람, 성과를 낸 사람에게 승진은 차치하고라도 징계로 보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규제혁신도 중요하지만 적극행정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중소기업 현장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징계감경 건의 및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을 통한 적극행정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