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데이터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산업)와 학술연구(과학)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개인 동의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조, 표준, 통상, 유통 등 각 분야 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을 발족했다. 산업지능화는 산업 전반에 AI와 빅데이터를 도입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조공정 혁신 등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포럼은 AI와 빅데이터를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발족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면 제조업 생산 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연구개발(R&D), 디자인, 조달, 유통, 마케팅 등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란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산업지능화와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국제협력과 통상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는 이 포럼을 정례화해 AI와 빅데이터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고, 산업지능화에 대한 구체적 정책 추진 전략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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