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20년 1월10일 제1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제1호)원안위는 고리3・4호기 안전등급 전기설비의 부품 노후화 및 생산 중단에 따라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의 제작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계통 125V 직류제어반을 교체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제2호)원안위는 2020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안)을 의결했고, 전년대비 약 31억원이 증가한 총 33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필수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에 293.5억 원(87.5%, 53개의 계속과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추진되는 사업은 원자력안전연구개발(26건, 205.39억),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개발(10건, 40.6억),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7건, 14억), 원자력활동 검증 기반기술 개발(10건, 33.5억) 등이다.
또한 신규로 추진하는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사업 등에 42억원(12.5%, 26개 내외의 신규과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의・의결 제3호)원안위는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대해 지난 제111회 원안위(2019.11.22)에 이어서 심의한 결과,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영변경허가를 의결했다.
[별첨 : 제1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제2호)2020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심의・의결 제3호)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사용후핵연료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