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면적 1000㎡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다.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면적 1000㎡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 의무화 대상을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00㎡ 이상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냉방·기밀 등 성능기준도 고도화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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