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탈핵시민운동은 강력 반말하고 나섰다. 국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입장 발표문이다.
■반대 : 자유한국당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4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또다시 상정하겠다고 한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과 11월 22일, 두 달 연이어‘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려 했으나 무산됐음에도 한 달 만에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국회 요구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 결과를 확인한 뒤 월성1호기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안위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해치우고 말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힌 것 같다.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도 안건을 세 번이나 재상정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한수원이 작년 6월 이사회에 제출했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의 MWh(메가와트시)당 원전 전기 판매 단가를 실제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된 단가보다 각 10.9%, 6.5% 낮게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률도 실제(79.5%)보다 턱없이 낮은 60%로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결론은 “계속 가동이 경제성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경제성평가 자료가 작년 한수원 이사회 회의에 배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라는 답을 정해 놓고 의도적으로 단가와 이용률을 낮춰서 계산했는데도 결론이 뜻대로 나오지 않자 일부러 결과를 은폐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 지역수용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명시 돼 있으나, 월성1호기는 주민수용성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조기폐쇄가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주민수용성 평가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허위발언까지 했다.
한수원 이사회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이사들의 배임죄 회피 여부가 최대 관심사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한수원은 이미 법무법인 두 곳에 이사들의 배임죄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놓았음에도 이사회 내내 법무실장에게 법률적 책임을 회피할 방법과 월성1호기 폐쇄로 전기료 인상이 되면 일반 국민들로부터 소송당할 염려는 없는지를 거듭 확인했다.
원안위의 행태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 가동하도록 결정하여 7000억 원의 혈세를 들여 내부수리까지 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엎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세 번씩이나 자기들이 영구폐기를 결정해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감사원 결과에 가이드 라인이라도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토록 철저히 무시하고 월권을 행사하며 영구정지 절차를 서둘러 강행하는 것은 윗선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감사원이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원안위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권에 빌붙어 월성1호기 영구 폐쇄를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원안위는 양심을 팔아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 정지 시도를 당장 멈추라!
■찬성 : 탈핵시민운동 기자회견문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다시 상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서 2차례 심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이 찬핵 쪽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반대하면서 의결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미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정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근거로 판단내린 문제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영역도 아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안전성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허가 전에 압력관 등 기기 교체를 했다지만,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내진설계도 국내 핵발전소 중 최저 수준이며, 근본적인 내진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통해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①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③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④안전성에 있어서 같은 모델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월성핵발전소는 중수로형 모델로 고준위핵폐기물도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한다.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월성핵발전소에는 전체 고준위핵폐기물의 절반이 넘는 1만여 톤의 고준위핵폐기물 쌓여있고, 91.7% 포화상태다. 지금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40년 동안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 없이 미래로 짐만 떠넘겨왔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책임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