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건설변경허가(안) 의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2일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등을 검토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①신고리1・2・3・4호기, 한울5・6호기, 한빛3・4호기에 국산화된 안전등급 기기를 설치하고, ②신월성1‧2호기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 관련 밸브의 개폐상태를 변경하고, ③월성2‧3‧4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 공통 안전성증진사항을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와, ④신한울1・2호기 원자로건물 격실 최대차압값을 반영하고, ⑤신한울1・2호기 형상처리함수 생산코드를 변경하고, ⑥신고리5・6호기 주제어실 방사선량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의 건설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의 피폭위험을 낮추기 위해, 전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 사용되는 방사선원을 방사선에너지가 낮은 핵종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제4호) 원안위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2019.2.28.)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하였으나, 위원들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하나로 수동정지 사건(2018.12.10.) 조사결과를 포함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