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1일 제10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 '화재방호 관련 원안위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한울5·6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Periodic Safety Review, PSR)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한수원이 제시한 자체분석, 절차서 개정, 설계변경 등이 안전성증진사항을 수행하는 데 적절함을 확인하고 이를 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신고리5·6호기 원자로용기 비파괴검사 기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건설변경허가 심의 효율화를 위한 안건작성방식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제10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 (심의・의결 제1호)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
◦ (심의・의결 제2호) 화재방호 관련 원안위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
◦ (심의・의결 제3호) 한울5·6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
◦ (심의・의결 제4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 (기타 제1호) 건설원전 변경허가 원안위 심의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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