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고효율 가전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품목은 효율등급제도를 운영중인 10개품목의 최상위등급 제품이며, 환급대상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환급 품목 :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ㆍ드럼), 냉온수기(저장식ㆍ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한전복지할인 가구 :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ㆍ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ㆍ대가족(5인 이상)ㆍ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 (한국전력에서 확인 가능)
환급금액은 제품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기간은 지난 8월 23일부터 재원(300억원) 소진시(’19년 11월限)까지로 환급을 지원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고, 대상제품을 구매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제품 구매에 따른 전기절약은 물론 구매비용 환급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부터는 전체 가구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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