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석 전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하는 등 2차 특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협의 대상은 특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중기부와 시·도간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된 계획, 완결된 특구계획은 아니나, 신청 전까지 계획의 보완 및 구체화가 이뤄지면 관계부처의 협의나 위원회 등의 심사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계획이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특구는 경남, 전북, 제주 등 총 10개 지역이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해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