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장치(ESS)에 대한 통합된 용어통일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ESS 사고 이후 시설기준이 강화돼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전기협회는 27일 '전기저장장치 기술기준 공청회'을 갖고 내달 고시 예정인 기술기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관련 업계 150여명이 참석해 달라지는 기술기준에 관심을 보였다.
이주철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개정되는 기술기준은 그동안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 며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달 고시를 통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ESS에 대한 용어 통일이 화두에 올랐다. ESS는 한전의 FR용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과 연계된 전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최근에는 DR시장에도 적용되고 있어 '계통연계형 전기저장장치 시스템'으로 통일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기협회에 빠른 시일내로 용어통일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기술기준을 보면 화재사고 대응 기술적용이 대부분이다. 화재 원인이 분진이나 수분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장소는 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고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도, 수분, 분진 등 적정운영환경을 상시 유지하도록 했다.
또 직류 전로에는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비접지계통의 절연감시장치와 연동된 PCS 등에 설치된 차단장치, 접지계통의 B형 누전차단기(교류측), PCS의 지락사고 및 차단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기술 적용 제품의 안전대책 보완을 위한 적용대상도 명확히 했다. 설비용량 20kWh 초과하는 신기술 적용 전기저장장치가 대상이다. 신설 항목으로 ▲신설조의 적용대상 ▲전기저장장치 시설방법(전용건물 내 시설 원칙) ▲보호장치 및 제어장치 등 신설 ▲일반건물 부속공간 시설시 추가 요구사항 등이다.
이차전지 시설 설치의 경우 결로나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해 시설해야 한다. 다만 옥외의 전용컨테이너에서 적정 거리를 이격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이차전지와 물리적으로 인접 시설해야 하는 제저장치 및 보조설비는 이차전지실 내에 시설할 수 있다. 이차전지실 내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개정했다.
전기저장장치 출입구는 주변도로(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로 부터 1.5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m 이상 이격해야 한다. 다만 태양광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제개정의 눈에 띄는 것이 보호 및 제어장치 시설 개정이다. 제조사가 정하는 정격이상의 과충전, 과방전, 과전압, 과전류, 지락전류 및 온도상승, 냉각장치 고장, 통신불량 등 7개항에 의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에게 경보하고 즉시 전기저장장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신설하도록 했다, 수동 조작을 위한 비상정지장치는 신속한 접근 및 조작이 가능한 장소에 시설하도록 했다.
또 화재사고 이후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LIB 셀, 모듈의 전압과 온도, 랙의 전압, 전류, SOC 등 물리량과 이상전압, 전류, 온도, 습도, 지락사고, S/W 등의 이벤트 항목을 최소 1개월이상 안전한 외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전기저장장치의 제어장치를 포함한 주요 설비 사이의 통신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고려해 시설해야 한다.
리튬배터리의 SOC 한계를 초과해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격 이내의 최대 충전범위를 초과해 충전하지 않도록 만(滿) 충전을 금지토록 개정했다.
일반건물 내 리툼이온배터리의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이차전지 랙용량을 50kWh이하로 하고 전체 시설용량은 600kWh이하로 하도록 했다. 이차전지 랙과 랙사이 및 랙과 벽 사이는 각각 1m 이상 이격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이차전지 랙이 벽에 삽입된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전기협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타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9월중에 '전기저장장치 판단기준 제·개정' 공고를 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기협회는 ▲추가 안정사항 도출 및 세부 시설 지침 등 ▲배터리 및 PCS 등 인증 제품 적용 검토 ▲배터리 화재전이 안전성능 평가 관련 실증 검토 ▲관련 산업계 기술개발 및 활성화 결과 제안/ 활용 등의 전기저장장치 시설기준 R&D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