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발전이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된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산업적으로도 주력산업인 조선, 해양플랜트, 정보통신기술(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임에도 그동안 입지 규제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보급이 지연돼 왔다. 실제로 올 상반기 보급 규모는 133MW로 목표 대비 20.4%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육상풍력 입지 지도를 마련하고 입지 컨설팅도 의무화한다.
육상풍력 입지 지도는 바람 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 정보까지 포함한 것으로, 산업부와 환경부·산림청이 공동으로 2020년까지 마련한다.
또한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이전에 환경입지(환경부)와 산림이용(산림청)에 관한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때 그 근거와 사유를 지금보다 명확히 명시하기로 했다.
환경·삼림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육상풍력 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사업을 허용하고, 숲길이 있으면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범위와 의미가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을 개정, 이를 보다 구체화 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련 정보도 관련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올 하반기 중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민관 합동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설립해 육상풍력 발전 전 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 과정 등 사업 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한다. 또 시설기부·수익공유 등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80개 육상풍력 발전 사업 가운데 41개 사업의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