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관련, 10조의 결격사유인 '이용자 사업을 수탁하거나 이용자 사업에 관여하는 경우'를 5개 이용자를 정하고 이들에게서 '1000만원 이상 과제를 수탁하는 경우'로 정하였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15년 2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두고 활동하던 한 원안위원이 한수원의 원전건설 부지선정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드러나 자격시비를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이용자의 원전건설부지 선정에 관여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원안위법 개정안은 수탁금액 상한(1,000만원)을 두어 상한액 이내에서 관여를 허용하게 됨으로써 규제 입장의 원안위원이 이용자의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지난 정권에서 진흥과 규제를 넘나들며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오명을 일으킨 과거로 회귀하는 대표적인 개정 악법이 될 수 있음으로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한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므로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현 개정안에서 1,000만원의 수탁금액 상한을 없애고, 이용자 사업에 관여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별도로 명문화하도록 규정하고, 필요시 소청절차를 두어 이를 객관성을 갖춘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개정안의 통과를 반대한다.
현행 원자력진흥법 1조에서 정의한 '원자력 이용자'를 바탕으로 이용자 사업에 관여하는 행위는 원진법 4조, 9조, 12조의 관련 업무를 기초로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세미나, 자문, 수탁 등의 행위를 잘 명문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