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해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TF는 1안을 선택한 이유로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 ▲여름철 전력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안이 시행되면 2018년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경우 전국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2017년처럼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경우에는 1541만 가구가 월 9486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 왔었다.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누진제 TF는 18일 위원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고 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