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제(賠償問題)는 우선 사법상의 문제를 손해배상을 들 수 있다.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그 전의 상태로 하는 일이다.
민법상 주로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손해배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는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요건을 필요로 한다. 다만 재적(財的)손해에 국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도 해당이 되어 배상된다.
불법행위(不法行爲)란 고의(故意) 또는 과실로 남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손해는 당연히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이것은 계약과 함께 채권(債權)을 발생시키는 법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관하여서 주관적인 견지에서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어떤 아이, 정신병자에게는 책임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객관적인 견지에서는 권리의 침범인 위법자의 행동을 하였을 때, 그 가해자가 범한 위법성과 피해자의 손해를 서로 대비(對比)시켜 불법행위의 여부를 성립시킨다. 이에는 권리의 남용도 속하지만 자구행위(自救行爲)·정당방위(正當防衛)·긴급피난(緊急避難) 등은 예외로 한다.
또 채무불이행과 같이 가해행위(加害行爲)와 손해 사이의 인과(因果)관계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그 외에 특수한 불법행위로는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의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행위, 피용자(被傭者)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행위를 저지(沮止) 못하는 것, 토지의 공작물 또는 죽목(竹木)의 설치·보존에 흠이 생겼을 때 그 점유자·소유자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한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능력(不法行爲能力)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損害補償責任)을 지는 능력을 말한다. 자연인에 관하여서는 책임능력이란 말이 쓰여 진다. 불법행위능력은 주로 법인(法人)에 대하여 사용되며 법인 자체의 불법 행위능력의 유무가 문제된다. 민법은 이사(理事) 그 밖의 대표자가 직무상 남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법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배상(賠償)이란 일반적으로는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일이다. 이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있다. 고의나 과실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배상과 무과실 책임의 보상과는 개념상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법행위(不法行爲)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이다.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 외에 사법상(私法上)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첫째, 일반적 불법행위는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책임능력이 있을 것이다. 행위가 위법일 것은 권리침해, 손해가 발생할 것,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둘째, 특수한 불법행위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친권자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 피용자(被傭者)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토지의 공작물의 설치자의 책임, 동물점유자의 책임 등이 있다.
효과로서는 피해자는 가해자 기타의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은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도 금전으로 배상하고,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사죄공고 등이 인정된다. 공해나 교통사고 등이 빈발하는 현대에 이르러 기업의 무과실책임이나 인과관계의 증명완화 등이 근래에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은 고의·과실의 유무를 가릴 필요 없이 민사상의 배상을 책임지는 일이다. 과실 책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즈음 대기업의 발달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공해 등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인정케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입법에서도 무과실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調停:mediation)이란 분쟁당사자 쌍방의 사이에 서서 분쟁을 종식 내지 중지시키는 일이다. 국제법상의 조정은 독립한 제3자 특히 국제조정위원회에 의하여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상의 조정은 민사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호양(互讓)의 정신으로 화해하는 것으로, 시담(示談:싸움이나 분쟁을 화해 붙이는 말) 등으로 해결하게 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가사조정·민사조정이 있다. 법원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해지며 엄격한 법률적 판단이 아니고 서로 양보하게 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
노동법상의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하는 노동쟁의의 조정방법의 일종이다. 당사자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해, 또는 일정한 경우 직권에 의해 개시된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노사·공익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수락을 권고한다. 알선보다 강력하기는 하지만 중재재정(仲裁裁定)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
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손해배상책임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을 시행해 오고 있다.
PL법의 시행에 따라 종전에 피해자 측에서 제조자의 주관적 과실을 증명했던 것을 이제 객관적 결함만 증명하면 되므로 일견 피해자 측에 훨씬 유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생산과정을 피해자가 거의 알 수 없으며 전문가인 제조자만이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사람이 밝혀낼 수 없다.
문외한인 일반소비자는 제품의 특수성을 알 수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 측이 제품의 결함과 그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판례의 경향을 보면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 내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또 입증책임의 사실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제조물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