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충전기도 주유소의 주유기처럼 계량 성능을 관리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2018년 5만대를 넘어섰고 오는 2020년까지 20만대 이상 보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받은 법정계량기로 지정된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은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이동형 등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충전기의 계량 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치 않은 계량으로 인해 요금 분쟁의 가능성도 있었다.
계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 전력 계량으로 안심하고 충전을 할 있게 된다. 또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져 제품의 품질 관리와 새로운 충전기 개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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