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담합(談合) 등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는 피해를 입은 집단의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피해자 전체가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 말미삼아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중 일부의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제기(提起)하는 소송인데, 일명 집합대표소송(集合代表訴訟)이라고도 한다.
국내에서는 집단소송제가 2005년 증권분야에 한정돼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집단소송제의 대상을 기업의 가격이나 입찰담합에 관련된 비리(非理)까지도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집단소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허가 등 일정한 요건을 필히 충족하여야 한다. 현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50인 이상 소송인단이 형성되어야 한다. 또 이들이 보유한 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면 소(訴)를 제기하는 피해자도 소송의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피소 당하는 기업도 역시 관련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국경의 장벽이 점차 무너지는 상태에서 국내 소비자가 미국 등 해외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집단소송 도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은 이 시점에서 총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에 소비자 피해소송은 독일식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나 불공정약관의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의 금지에만 한정되어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에게는 별로 실속이 없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에 도입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부분적으로 단체소송제도를 적용하면서 특이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단체소송에서 피해자가 패소한 경우에 한해서만 모든 피해자에게 그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앞뒤가 서로 잘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는 관련법을 세밀히 검토해서 소비자친화적인 법체계를 확립하고 합법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집단소송사레는 미국의 다우코닝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이 있었다. 당시 여성들의 가슴성형수술 재료로 사용된 실리콘(silicone)의 부작용으로 인한 미국 국내와 세계 도처에서 다투어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피해 보상금으로 무려 32억 달러를 지급했고, 급기야는 다우코닝은 결국 파산하게 된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자동차의 급발진사고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자동차제조업체가 1조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쌍방 간 합의하고 화해한 사건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증권과 관련하여 집단소송이 있었는데 2009년 코스닥 상장업체에 대한 소송이 대표적이었다. 2008년 3분기의 분기보고서에서 키코(KIKO) 파생금융상품으로 상당한 평가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부실 기재되어 이를 믿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 20여억 원을 지급하기로 화해하였다.
집단소송을 도입해서 시행하면 이는 너무도 소비자 우선주의로 흘러 기업에게는 크나 큰 부담이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국경 없는 한 지붕 밑의 글로벌 시대에서는 오히려 이 제도는 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국경 없는 한 지붕 밑의 무한경쟁 시대에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강제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호 형평의 정신에서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무한한 불공정한 행위에 대응하는 집단적인 힘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현재 그러한 시기에 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집단소소제야 말로 소비자 중심적인 제도로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여럿을 만족시키는 가치경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유가치(CSV)경영에 기반 한 경제민주화를 이 땅에 조기에 토착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