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4월 17일(수) 발효됨에 따라,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ㆍ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특히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하여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 정도에 지정될 예정이다.
특구계획은 심의위(중기부 장관, 1차 4.17일 기본방향 논의, 2차 7월 지정 사전 심의) 특구위(국무총리, 1차 5월 기본방향 확정, 2차 특구 지정)를 구성한다.
간담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건의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