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보도를 소홀히 한 KBS(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 미흡사태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로부터 집중질타를 받는 가운데 과거에도 부실 재난방송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상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재난주관 방송사인 KBS가 2017년에도 재난방송 미흡으로 3,862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방송 미흡 세부내용은 호우경보 재난방송 미실시 1건, 재난정보 불명확 5건이었다. 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 위반사항이다.
KBS가 위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은 과기부 장관 및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양승동 사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재난방송 대폭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국민께 약속한바 있다”며 “그 약속의 결과가 1분 1초가 소중한 국가재난상황에 대피, 구조정보제공이 아닌 김제동 얼굴 비추기였느냐”며 “편파보도, 불공정 방송에 이어 국가재난주관 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마저도 다하지 못한다면 KBS는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KBS는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 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재난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가 발령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보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편성된 프로그램 ‘도시의 탄생’과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해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은 바 있다.